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205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905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경수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