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휴대폰 매장의 점장들에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목표지표를 설정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매장 오픈·마감 시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리하고 근무 장소를 지정했으며 매주 회의를 실시한기도 한 점,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점장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촉진지원금은 사실상 기본급의 성격을 가진 점, 휴대폰 대리점 매장의 비품은 피고인 소유인 점, 기 타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의 근무 환경과 형태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들이 타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 등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 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에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휴대폰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2월 임금 1,969,640원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6,912,840원, 퇴직금 19,545,156원 등 금품 합계 26,457,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 등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D 등에게 휴무한다고 힐난하는 내용,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G 이사가 근무인원 보고를 요구하고 점장들로부터 근무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고받는 내용, G이 점장들에게 매장 오픈이 늦는다고 힐난하는 내용, 이 사건 회사 소속 H(이명 I) 이사가 매장 오픈시간을 J의 스윙 시스템로그인 시간으로 관리하는 내용, G이 점장들에게 월요일 휴무 금지와 10시 출근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확인되고, D가 제출한 네이버 밴드 화면을 살펴보면, 각 대리점별로 출근한 사람과 휴무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고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의 근태관리를 하고 휴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 D 등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D 등이 피고인에게 퇴근시간을 보고하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스윙 시스템 로그인 시간으로 매장 오픈시간을 관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스윙 시스템상에서의 매장근무시간현황 검색화면 자료를 살펴보면 위 스윙 시스템 로그인 시간은 해당 매장에서의 최초 시스템 로그인 시간(즉 해당 매장의 개장시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일 뿐 해당 매장에 근무하는 개개인 모두의 출근시간까지 관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E의 스윙 시스템 로그인 시각과 D 근무 매장의 스윙 시스템 로그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요구하던 개장시각인 10시를 넘어서 로그인한 기록도 상당수 발견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D 등의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거나 D 등을 상대로 근태를 이유로 인사나 금전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한편 D 등이 제출한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D가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던 2018. 5. 28.경에도 H에게 직원들의 개인별 휴무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오픈시간만 지키면 출근 여부에 대하서는 터치하는 부분이 없었다. 패널티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J이 10시에 매장을 오픈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서 이를 준수할 것을 D 등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과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D 등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D 등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크게 판매촉진지원금, 개인판매지원금, 기타 항목(팀 목표달성, 기타 수정, 인센티브 차감 등의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합산하여 산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2019년 월별 수수료 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판매촉진지원금의 경우에는 모집인과 매장책임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대체로 일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매촉진지원금은 사실상 기본급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위 2019년 월별 수수료 내역 자료에 의하면, 개인판매지원금과 기타 항목의 경우에는 개인별 액수 및 월별 산정 액수에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최종 지급액은 개인별, 월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D 등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등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D 등은 전부 이 사건 회사와 ‘휴대폰 가입자 모집인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외 이 사건 회사가 D 등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거나 D 등이 이 사건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을 따랐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계약은 갑(이 사건 회사)이 취급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을(D 등)이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 모집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을은 갑의 휴대폰 가입자 모집인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가입자 유치를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계약 체결한다. 따라서 갑과 을의 관계는 각자 개별사업자이다. 이에 을은 본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의가 없다“(제2조), ”갑은 매월 말 을의 판매수량을 집계하여 월정책에 따른 수수료를 계산하여 을의 지정계좌로 익월 2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고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계약서상 D 등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위 계약상 D 등의 근무장소나 근로시간, 근무일, 월급여액, 연차 휴가 등과 같은 근로계약상 통상 정하여야 할 중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에서 본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D 등이 자신의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수수료(인센티브)의 액수가 달라졌는데, 그 변동폭이 상당하였고 지급받은 수당 액수에 제한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판매촉진지원금이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수수료 지급 내역 등을 살펴보면 판매촉진지원금을 아예 수령하지 못한 사람도 일부 존재하였고, D가 노동청에서 “기본급이 있다가 없다가 하고 편차가 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촉진지원금이 기본급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D 등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이들에게 원천징수한 것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이다(증거기록 110 내지 113쪽).
D 등은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 또는 본사(J 주식회사를 지칭함. 이하 ‘본사’라 한다)의 휴대폰 판매 관련 교육 자료, 본사 정 책, 평가 기준, 판매 목표 등을 전달받거나 정기적인 점장 및 직원 회의 참석 또는 일 정한 교육 이수를 지시받거나, 매장별 판매실적, 평가결과 등에 관한 문자를 비정기적으로 받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상 “을(D 등)은 갑(이 사건 회사)의 가격 및 영업정책 준수의무와 영업교육 참석의무를 진다”[제2조 제1.의 2)항], “갑은 을에게 휴대폰 가입자 유치에 필요한 각종 광고물 및 교육을 제공한다“(제2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계약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본사의 수수료 정책이나 판매 수익 구조의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것이어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을 위해서는 그 정책 내용 등을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숙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회의나 교육 등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나 관리차원이 아니라 영업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D 등이 위와 같은 영업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판매량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차원의 별도의 제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D는 노동청에서 진정인 대표로 조사받을 당시 및 원심법정에서 각각 개장시간이나 회의 참석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금이 차감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입수한 D 등에 대한 금전지급내역서에 의하면 그 차감내역은 ’본사 차감내역‘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회의나 교육 등이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
D 등은 휴대폰을 판매할 때 판매자의 재량에 따라 자신이 받을 인센티브를 일부 포기하는 방식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었고(증거기록 73쪽), 그 외 이 사건 회사가 D 등에게 휴대폰 판매방법을 강요하거나 판매방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D 등은 판매업무를 하면서 이에 필요한 필기구 등 각종 소모품이나 구매자들에게 무상 제공되는 휴대폰 케이스나 보호필름 같은 판촉물품들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용으로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시와 같이 I은 스윙 시스템 로그인 시간으로 매장 오픈시간을 관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스윙 시스템상에서의 매장근무시간현황 검색화면 자료를 살펴보면, 위 스윙 시스템 로그인 시간은 해당 매장에서의 최초 시스템 로그인 시간(즉, 해당 매장의 개장시간)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일 뿐 해당 매장에 근무하는 개개인 모두의 출근시간까지 관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회사에서 D 등에 대하여 매장 개장시간을 관리한 것은 본사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휴무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D 등이 휴무 사용 시 그때그때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들과 협의하여 휴무일을 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네이버 밴드에 통보하도록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절차를 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1쪽).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권준범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