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280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동산경매신청을 취하였다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체불임금이 변제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준범(재판장) 양우석 김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