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E의 업무시간은 학원의 수업 일정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E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였으므로, 위 수업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E의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미만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피고인이 E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전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E의 임금을 산정하였고, 전체시간 중 근로시간에 대해서 일정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E의 임금을 산정하지는 않은 점, ② E은 학생들의 수업이 예정보다 일찍 마치게 될 경우 예정된 일정보다 빨리 학생들의 등·하원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서는 근처에서 핸드폰을 켜둔 상태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학생들의 수업 도중을 근로시간의 성격인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E의 대기시간에 E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연락하여 업무를 요청했다면 E으로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위한 유인책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전체 근로시간 중 업무가 경감되는 대기시간이 있어 업무가 중하지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위한 유인책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근무표에 따르면 학기 중에는 각 30분 내지 45분씩의 휴식시간<1>이, 방학 중에는 각 70분, 80분, 또는 180분씩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는데, 위 휴식시간에는 학생을 태우러 이동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휴식시간은 더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원심 법정에서 위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차에서 대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근무하는 E의 직장 동료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G는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셔틀 담당 H로부터 휴식시간 중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고, 휴식시간 중에 자리를 비울 경우 차량 기사와 시간을 협의한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H가 E이 휴식시간 중에 개인적인 업무나 통화 등을 이유로 연락을 받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는 일이 빈번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휴식시간은 업무를 위하여 대기하여야 하는 시간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휴식시간은 E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당의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 기재 법령의 적용에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제2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호철(재판장) 이준범 강순영
각주1) 이하 학생들의 수업시간으로서 피고인이 휴게시간으로 주장하고 있는 시간을 ‘휴식시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