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P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재직기간이 길지 않은 점,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문성 박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