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E은 피고인과 종속적 관계를 맺고 위 학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보수가 수강인원과 무관하게 최소 월 1,800,000원으로 정해진 점(단, E이 담당하는 수업의 수업료 총액이 월 3,000,000원에 도달하게 되면 9:1의 비율제로 전환하기로 함), E이 피고인의 학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였고, 그 교재와 비품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 점, 피고인이 학생들의 수강료를 결정하였고, 학생들의 수강료 결재대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E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이 특정 학생의 수업시간을 연장했던 점, E이 피고인에게 문자 등으로 하루 일과 등을 보고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이 거시한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① E의 2019. 3. 8. 이전의 근무형태는 D학원에 상주하지 않고 기존에 자신이 진행하던 개인과외를 병행했으며, 위 학원의 기존 수학 선생님의 공백이 생기자 이를 대신 하여 임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강인원에 비례하여 보수를 받았지만, 2019. 3. 8.부터는 E이 기존에 진행하던 개인과외를 정리하고 학원에 상주하면서 수강인원과 무관하게 최소 월 18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한 사실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의 양형조건에 변동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김병진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