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2가단3045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는 이 사건 선박에 선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원고는 D의 배우자이다.

나.

D는 2021. 3. 1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부하던 중 이 사건 선박이 호주 글래드스톤을 출항하여 한국 인천의 E화력발전소로 항해하던 2021. 4. 18. 10:30경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았고, 선내외의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21. 4. 17. D를 포함한 이 사건 선박의 선원들은 토요일 오전 업무를 마친 후 주말 휴식을 취하였고, 이 사건 선박의 갑판수와 실항사 등 동승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D는 같은 날 18:30경 부원 휴게실에 잠깐 들렀다가 침실로 이동하였고, 18:40경 자신의 침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라.

D가 행방불명된 후 이 사건 선박을 조사한 결과 외부침입 흔적, 싸움 흔적, 물색 흔, 도난 흔적 또는 타살․자살․실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2.

관련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통상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12.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제52조(임금의 지급)

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제99조(유족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제94조제2항에 따른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원인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장제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1조(행방불명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부양자에게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선원의 행방불명기간이 1개월을 지났을 때에는 제99조 및 제100조를 적용한다.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제8조(승선평균임금의 산정)

①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만을 포함하며, 은혜적, 실비변상적인 금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의 예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재해보상금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⑴ 행방불명보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원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행방불명보상으로 1개월 분의 통상임금과 3개월분의 승선평균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행방불명보상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D의 통상임금이 월 2,358,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승선평균임금의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는 피고로부터 2021. 3. 17.부터 2021. 3. 31.까지 15일치의 급여 2,128,500원, 2021. 4. 1.부터 2021. 4. 18.까지 18일치의 급여 3,446,640원 합계 5,575,1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5,575,140원을 32일로 나눈 1일 137,900원을 기준으로 90일치 12,311,000원(=137,900원×90)이 승선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승선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전만을 포함하며, 은혜적, 실비변상적인 금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별지 해운항만청 예규인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참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2021. 3. 17.부터 2021. 4. 18.까지 받은 급여 중에는 교통비 60,000원, 휴가비 668,310원, 복리후생비 300,69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교통비, 휴가비,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은혜적이거나 실비변상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비, 휴가비, 복리후생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D의 승선평균임금은 137,762원{=(5,575,140원-60,000원-668,310원 -300,690원)/3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행방불명보상으로 원고에게 14,756,580원{=2,358,000원+(137,762원×9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2021. 5. 7. 원고에게 14,769,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는 이미 정당한 행방불명보상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⑵ 유족보상과 장제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원법 제101조 제2항,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유족보상과 장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유족보상과 장제비의 액수에 대하여 살핀다. 원고는 D의 사망이 선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선원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청구하고 있다.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들이 제공하는 해양근로의 특수한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직무에 해당하고, 그 밖에 선원이 선박에 타거나 떠나는 경우, 승․하선 중인 경우, 자신의 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생활의 근거지에서 승선지로 이동하거나 하선지에서 생활의 근거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항지에서 식사, 물품구입, 통신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비록 그 자체는 선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D는 2021. 4. 17. 18:40경 자신의 침실에서 휴식하는 것이 목격된 이후 2021. 4. 18. 10:30경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색 작업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실 외에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행방불명되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는바, 선원법의 유족보상 규정이 직무상 사망과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지 D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이 사건 선박이었고 승선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D의 행방불명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승선평균임금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과 승선평균임금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지급할 유족보상의 금액은 137,762,000원(=137,762원×1000일), 장제비의 금액은 16,531,440원(=137,762원×120일) 합계 154,293,44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피고가 2021. 7. 19. 원고에게 유족보상, 장제비 및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204,44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원고는 이미 유족보상과 장제비를 모두 지급받았다 할 것이고 이를 넘어서는 유족보상과 장제비를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선박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안전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고, D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63,83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0,063,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바이다.

⑵ 판단

살피건대, D가 행방불명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단지 D가 승선기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막바로 피고가 D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