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348,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1.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울산지방법원 2021차전5342) 위 법원은 2021. 6. 9. 4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22. 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타채101357호로 D이 부산 동래구 E 및 F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갖는 공사대금 채권 중 47,348,87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22. 3.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추심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21. 10. 20.경 D이 공사를 타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시에 피고가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으며, ② 압류·추심명령 송달받은 이후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①에 대하여 완공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집합건축물 대장상 D이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공사를 타절한 바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2>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다.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등 참조).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피고가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2. 3. 31. G회사 3,000,0000원
2022. 4. 6. H회사 6,000,000원
2022. 4. 28. I 5,000,000원
2022. 5. 10. H회사 10,000,000원
2022. 5. 19. J 5,000,000원
2022. 5. 19. K 2,000,000원
2022. 5. 31. L회사 5,000,000원
2022. 6. 1. L회사 25,000,000원
2022. 6. 1. H회사 20,000,000원
2022. 8. 5. K 5,000,000원
2022. 8. 8. M회사 N 10,000,000원
계: 96,000,000원
피고 스스로 위 돈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임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돈이 이 사건 공사 내지 하도급한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국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송달 당시 원고가 구하는 47,348,372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이 남아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47,348,37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인 2022.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
각주1) 소장부본송달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각주3)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고 할 것인데 아 사건 변경 도급계약서(을 제5호증)에는 노임액 부분이 따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