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32633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계약관계

(1)

도급 계약

피고 C(주)(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부산 동래구청(건설과)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 B은 위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

(2)

건설기계 공급 계약

(가)

망 E(F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및 전문건설 하도급업을 영위해 왔다.

(나)

망인은 2021. 9.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굴삭기 작업에 망인 소유의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대여하고 제공된 장비의 종류에 따른 소정의 대가(03W 굴삭기기준 1일 55만원, 부가세 포함)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직접 자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해 왔다.

나.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21. 12. 16. 08:34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던 중, 피고 B으로부터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도로경계석 묶음(무게 1.81톤)을 옆으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2)

이에 망인은 곧바로 이 사건 굴삭기 팔에서 바가지(버킷)를 탈거하고 지게발(팔레트 포크)을 부착한 후, 그 지게발로 도로경계석 다발을 들어 올린 다음, 이를 후방으로 옮기기 위하여 굴삭기 몸체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켰는데, 회전하던 이 사건 굴삭기가 도로경계석 다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운전석 쪽 측면으로 전도되는 바람에, 망인이 개방된 운전석 문밖으로 떨어진 직후, 이 사건 굴삭기가 그 위로 완전히 전도되었다.

(3)

이로 인해 망인은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사고 후의 경과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을 단독상속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1)

피고 B은 2022. 7. 26.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331)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취지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C에서 진행하는 부산 동래구 D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08:34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기를 운 전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도로경계석을 옆으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중량물을 운반 할 때 원칙적으로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굴착기를 굴착 이외의 용도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계의 정격 인양하중을 준수하고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석 문을 닫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 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문을 닫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정격 인양하중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하역운반기계 등이 아닌 굴착기를 운전하여 도로 경계석을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위 굴착기가 도로경계석을 운반하던 중 도로경계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전도되었고, 피해자는 문이 열린 운전 석 바같의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도되는 위 굴착기 아래에 깔리고 말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 B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망인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였다.

(3)

위 법원은 2023. 1. 11. 피고 B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마.

산재급여 등의 지급

(1)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망인의 유족에게 장례비로 11,729,120원을, 유족급여(일시금 환산액)로 107,442,400원(평균임금 일액 82,648원 × 1,300일)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굴삭기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H(주)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사망) 보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0, 14, 15, 18, 19, 21 내지 23호증, 을제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적정 중량을 준수하고 전도위험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야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운전석 문을 닫은 상태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바, ①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② 예비적으로, 피고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 소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용자인 보호의무위반자로서 연대하여 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망인 및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6745,26752 판결).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486 판결).

(나)

뒤에서 보는 반대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에 대해 직접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즉, 망인이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및 전문건설 하도급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21. 9.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굴삭기 작업에 망인 소유의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대여하고 제공된 장비의 종류에 따른 소정의 대가(03W 굴삭기기준 1일 55만원, 부가세 포함)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직접 자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① 망인은 건설기계대여업, 전문건설하수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인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은 건설기계 기사로서 면허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굴삭기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으므로, 당시 망인이 전적으로 작업 방법을 결정하였을 뿐이고, 반면 피고 B은 굴삭기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작업사항을 부과하는 외에는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간섭하거나 지시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에도 나타나고 있다), ④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각 조문의 문언상 도급인 또는 건설기계 임차인이 산안법 소정의 안전조치 등 의무(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안전조치 의무들은 모두 산안법에 규정된 내용들이다)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이거나, 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임대인이 산안법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임대인일 뿐이고 수급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결국 망인이 도급인 또는 건설기계 임차인인 피고 회사나 그 관리자 피고 B에 대해 산안법 소정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법률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 점, ㉯ 그런데,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망인은 산안법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전속성 요건을 결여한 이상, 피고 B이 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자영업자)에 불과한 망인에 대해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 달리 도급인 또는 건설기계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 회사의 직원 피고 B이 수급인 또는 건설기계 임대인인 망인에 대해 어떠한 보호의무(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근거도 부족한 점, ㉲ 당시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인 피고 B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자백함에 따라, 그대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기판력이 민사사건인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계약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굴삭기 작업을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았거나 위 굴삭기 작업에 굴삭기를 기사(망인)와 함께 임대하여 스스로의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하던 중, 잘못된 작업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2)

산안법상 불법행위책임 유무

(가)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 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략)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순회점검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산안법 소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망인은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산안법 시행령 제67조 제2호)으로서 ①의 요건을 충족함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나아가 ②, ③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망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망인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을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21. 9. 29.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굴삭기를 기사와 함께 제공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06W' 규모의 굴삭기는 1일 66만원(부가세 포함), '03W' 규모의 굴삭기는 1일 55만원(부가세 포함)의 대금을 수령하였고, 제공되는 굴삭기는 망인이 임의로 선택하였던 사실, 망인은 2021. 9.에는 반일치, 2021. 10.에는 10일치, 2021. 11.에는 3일치, 2021. 12.에는 5일치의 굴삭기를 제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① 망인은 독립된 사업주(공급자)로서 피고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자신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그 장비의 정비·관리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 망인이 피고 회사에게 제공한 작업일수에 비추어, 망인은 그때그때 의뢰받은 사람에게 이 사건 굴삭기 등을 이용한 작업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의 건설기계 대여 영업 또는 전문건설공사 하수급업을 경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망인은 일손이 부족할 경우 다른 굴삭기 기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에 관해 도급인 측에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앞서 본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 그대로 채용하기는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