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81,785원 및 그 중 1,800,000원에 대하여 2023. 9. 9.부터 갚는 날까지,
19,165,963원 및 그 중 18,829,244원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9. 5. 15.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고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원고는 2019. 6. 1. 피고와 사이 매월 1일부터 마직막일까지의 월급 180만원을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 제조와 발주 등을 하며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9. 6. 1.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2020. 2.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각 월급 1,800,000원 등 19,800,000원 및 퇴직금 2,629,2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20. 3. 31. 원고의 요구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그 해고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일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8, 10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2020. 1.경부터 2020. 7.경 사이의 원고의 교통카드 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오전 9시 경 D역에서 하차(출근)하고 오후 8시 경 같은 역에서 승차(퇴근)한 점, 2020. 2.경부터 2020. 12.경 사이의 원고의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료 등을 주문한 주문내역과 영수증 등을 위 대화방에 올린 점, 원고가 2020. 4.경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나 2020.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 이전 근무내용과 동일하게 음식 제조와 발주 등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근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와의 친분관계나 업무에 대한 열의 때문에 일시 자의로 근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월급도 지급되지 않고 사용자가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평소와 똑같은 형태로 근무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실여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고 이를 반납한 점, 원고가 피고와의 친분관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업부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하여 피고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아니하다가 2021년에 이르러서야 그 지급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2020. 12. 31.에 종료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2,429,244원[2020. 2. 1.부터 2020. 12. 31.까지(11개월)의 월급합계액 19,800,000원(= 1,800,000원 × 11개월) +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2,629,244원<1>] 및 이에 대한 아래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 2. 월급 1,800,000원에 대한 2020. 3. 11.부터 2021. 1.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0. 3. 월급 1,800,000원에 대한 2020. 4. 11.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0. 4. 월급 1,800,000원에 대한 2020. 5. 11.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6%(73,676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0. 5. 월급 1,800,000원에 대한 2020. 6. 11.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6%(64,504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0. 6. 월급 1,800,000원에 대한 2020. 7. 11.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6%(55,627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0. 7. 월급 1,800,000원에 대한 2020. 8. 11.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6%(46,454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0. 8. 월급 1,800,000원에 대한 2020. 9. 11.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6%(37,282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0. 9. 월급 1,800,000원에 대한 2020. 10. 11.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6%(28,405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0. 10. 월급 1,800,000원에 대한 2020. 11. 11.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6%(19,232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0. 11. 월급 1,800,000원에 대한 2020. 12. 11.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6%(10,356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20. 12. 월급 1,800,000원에 대한 2021. 1. 11.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6%(1,183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퇴직금 2,629,244원에 대한 2021.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의 일부 월급 지급
피고가 2023. 9. 8. 원고에게 2020. 2.~3. 월급 명목으로 3,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600,000원은 2020. 2. 월급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1.부터 2023. 9. 8.까지의 지연손해금 1,045,479원<2>, 2020. 3. 월급 1,800,000원에 대한 2020. 4. 11.부터 2023. 9. 8.까지의 지연손해금 1,036,306원<3> 중 754,521원에 충당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81,785원{2020. 3. 월급 1,800,000원 + 281,785원(= 위 월급에 대한 2020. 4. 11.부터 2023. 9. 8.까지의 지연손해금 1,036,306원 – 변제충당금 754,521원) 및 그 중 1,800,000원에 대하여 2023.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9,165,963원{2020. 4.~12. 월급 16,200,000원 + 퇴직금 2,629,244원 + 위 월급에 대한 지연손해금 336,719원(= 73,676원 + 64,504원 + 55,627원 + 46,454원 + 37,282원 + 28,405원 + 19,232원 + 10,356원 + 1,183원)} 및 그 중 18,829,244원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각주1) 2,788,012원 = 평균임금 58,695원(= 직전 3개월 임금 5,400,000원 ÷ 92일, 단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 30 × (1년 7개월)
각주2) 1,800,000원 × {6% × 310/365 + 20% × (2 + 237/365)}
각주3) 1,800,000원 × {6% × 279/365 + 20% × (2 + 237/3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