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0. 3. 3.경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3. 31.경 퇴직한 자이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를 도입하였다.
원고는 2017. 3. 1.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그 이후부터 퇴직시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 아니라 ‘정년유지형’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업무 강도 완화 등 임금 감소에 따른 적절한 보완이나 업무 내용의 변경 없이 오로지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에 차별을 두는 임금체계로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된 만 55세 이후 임금 삭감이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 54세 이전에 맡은 업무와 동일하거나 심지어 더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원고는 동일 연령인 소속장급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임금은 그에 비해 적게 받는 업무차별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원고의 임금삭감은 무효 내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 128,237,0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유지형이라거나, 업무 강도 완화 내지 업무 내용의 변경 없이 오로지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에 차별을 두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만 55세 이후에도 그 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동일 연령의 소속장금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에 비애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도 그에 비해 적은 임금을 지급받는 등의 차별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촉진법’이라고 한다) 개정과 상관없이 2005. 1. 1.부터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직원들의 정년이 58세 내지 59세에서 60세로 연장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이 아니라 ‘정년연장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1>,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임금피크 직원임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최소한의 업무만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본인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그 마저도 거부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 3. 15.경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본인도 징계혐의를 인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바 있는 사실, 2017. 10.부터 2022. 3.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 사용시간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평균 1~3시간 정도 미달되었고, 영업실적도 임금피크 적용대상 직원이 되기 전에 비해 급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각주1)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임금피크제운용지침 제3조에 의하면, 위 지침의 적용대상은 만 55세가 도래하는 연도의 출생자이고 원고는 2017년도에 만 55세가 도래하여 그 때부터 위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데, 위 지침이 적용되는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정년은 그 이전이나 이후 모두 만 60세로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정년 연장 여부는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는 2017년도가 아니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2005. 1. 1. 내지 2008. 3. 1.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정년은 기존 만 58세 내지 59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