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단3392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11,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레미콘, 아스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2016. 1. 1.부터 2022. 6. 10.까지 피고 회사에서 아스콘의 거래처 관리 등 영업을 담당하는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 피고와 사이에 연봉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21. 6.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

○

연봉계약기간 : 2021. 6. 1.부터 2022. 5. 31.까지

○

연봉금액 : 69,500,000원

상기 연봉은 기본급, 퇴직금 등으로 구성된 금액을 의미한다.

○

지급방법

연봉은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

○

단, 연말성과급 및 하계휴가비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다.

다.

원고는 2022. 6. 24.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으로 2,2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3, 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동부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제소 합의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2022. 6. 24.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으로 2,200만원을 수령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원고가 위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200만 원의 퇴직위로금을 수령함을 확인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아니하겠다는 등의 부제소합의 문구가 없는 점, 원고가 위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직후인 2022. 6.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피고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위 증거들, 을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에 한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면서, 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전무이사, 상무이사)에 임용될 자격,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업무의 중요사항 결의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원고와 같은 비등기임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아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에 관하여 그 임기, 업무 내용과 권한 등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아스콘의 거래처 관리 등 영업을 담당하면서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가 아닌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봉을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사라는 지위는 상법상의 이사와 같은 위임관계가 아니라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의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그 담당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른 퇴직금,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스콘 판매 영업을 위임받아 처리한 이사로서 피고의 정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퇴직금 등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인데,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봉에 퇴직금,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봉계약서에 ‘연봉은 기본급, 퇴직금 등으로 구성된 금액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피고가 원고에게 연봉을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의 액수를 구별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한편, 연봉계약서에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연차수당은 연봉과 관련하여 별다른 언급조차 없는 점, 연차수당의 경우 원고의 휴가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후적인 수당의 성격을 갖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또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연봉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구체적 퇴직금액 및 연차수당액

원고의 구체적 퇴직금액 및 연차수당액은 별지 기재와 같이 42,612,241원 및 7,899,523원으로 산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2,200만원을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임에 반해, 퇴직위로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그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퇴직위로금으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511,764원(퇴직금 42,612,241원 + 연차수당 7,899,5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3. 9. 8.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