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가단3405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1. 12. 19. C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 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위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었다(이하에서는 회사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원고(F생)는 피고에 소속된 직원이었는데, 2012. 1. 1.부터 2014. 9. 6.까지 위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의 존속회사인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10. 10. 다시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고 2020. 12.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 신규 입사하는 전적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12. 1.부터 E에서 근무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도입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1.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 그 이후부터 2020. 11. 31.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삭감된 임금 43,581,56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2003년 이후 희망퇴직, 아웃소싱 실시 등 인력 구조조정을 지속적 시행하여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근로자의 정년의 연장 및 보장을 통한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것인 점,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 1년 연장, 3개월간의 리프레쉬휴가 부여(2007년 임금피크제), 명예퇴직제도 시행, 동일한 복리후생 등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정년연장에 연계하여 임금 피크제가 실시되는 경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이고,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감액된 인건비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을 명시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자에서 관리영업직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연령, 성 등 차별과 같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차별금지사유와 결부된 경우가 아닌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서 정한 정년인 만 61세를 채우지 못하고 전적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임금피트제와 무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법·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만 61세로 연장된 정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년이 만 60세인 E로의 전적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전적 명령을 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만 60세에서 만 61세까지 1년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1년간 임금 44,353,39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증거들,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1세로 연장된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년이 만 60세인 E로의 전적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전적 명령하였고, 원고가 위 명령에 따라 2020. 12. 1.부터 E에 근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적이 2020. 11. 30.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피고 소속 일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 점, 그런데 위와 같이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이고, 피고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점, 피고가 위 판정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복직조치를 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즉 원고가 F생으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만 60세를 도과하지 아니한 한편, 피고가 2022. 7. 11. 극심한 경영난으로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적의 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의 해산 결의 이후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만 60세에서 만 61세까지 1년간 임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전적으로 원고가 위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