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35,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8. 12.부터 2022. 9.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1. 11.경부터 2022. 8. 12.까지 사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장(이하 ‘D’라고 함)의 근로자 15명에게 그 사용자를 대신하여 임금으로 합계 78,035,000원을 지급하였다.
D의 사업자등록은 B 명의로 되어 있는데, 2022. 9.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294, 2023고단1410(병합) 등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B과 D의 공동사업주로서 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라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2024. 2. 15. 위 나항 기재 형사소송에서 피고가 D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B과 관계에서 근로자 지위에 있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사업주 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공동사업주 또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78,035,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8.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2. 9.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형사소송의 제1심 판결 결과 및 이유에 비추어 ‘피고가 D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