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단3536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과자 등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87. 6.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 C 소재 부산영업소에서 제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 11. 30. 정년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1. 8. 25. 이전에는 기본급, 판매인센티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급여를 지급하다가, 2021. 8. 25.부터는 기본급, 고정 OT(연장근로수당), 판매인센티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기본급 액수는 줄어들었으나 급여의 전체 총액은 같거나 늘어났다.

다.

피고의 임금규정(2017. 6. 1. 개정)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5조[연장근로수당]

1.

연장근로란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할증하여 지급한다.

3.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로 산정한다.

4.

특정 직군․직무의 경우 월 11시간을 가정하여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에 반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1. 8. 25.부터 원고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기존 기본급을 기본급과 고정OT로 나누어 월급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11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에 상당하는 기본급, 즉 통상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었다.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이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삭감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성과급, 퇴직금이 다시 산정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 금액은 연장근로수당 62,536,122원(산정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미사용 연차수당 740,588원, 휴일근로수당 208,250원, 성과급 703,563원, 퇴직금 56,010,72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20,199,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1. 8. 25.경부터 급여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초 기본급 항목에 포함시켜 지급해 오던 11시간 기본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새로운 항목으로 분리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그로 인해 원고의 기본급 액수가 종전보다 감액되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지급되었다거나, 원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