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77,353,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5.부터 2024. 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30,041,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78,081,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2.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양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운항하는 원양어선(D, 변경 후 선박명 : 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9년도부터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2022. 7. 31. 기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은 원고 A 177,353,695원, 원고 B130,624,978원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주인 F을 전항 기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선원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F은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416호로 기소되었다.
한편 F은 2022. 11. 29. 원고들과 사이에 '2023. 12.말까지 원고 A에게 체불임금 176,353,695원, 원고 B에게 체불임금 130,624,978원을 각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체불임금으로 ① 원고 A에게 177,353,695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22. 7. 31.의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7.까지는 원고 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130,624,97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30,041,1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2022. 7. 31.의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A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는 미지급임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0. 1. 8.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그 무렵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였더라도 또다시 위 선박을 임차하여 운항을 계속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이 사건 선박을 매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F이 체불임금 변제 명목으로 원고 A에게 2022. 3. 18. 4,000만 원, 원고 B에게 2021. 8.경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이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원고들에게 위 주장과 같은 내역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일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체불임금의 산정기준일인 2022. 7. 31.보다 이전이어서 위 지급금액은 체불임금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차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인용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