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2가소574339 판결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22,664,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5.부터 2024.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원고를 임금에 있어 차별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감액된 임금(21,145,734원) 및 퇴직금(7,953,420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1,518,4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형준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