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소6016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중 2017년과 2018년에 작성된 각 계약서에 ‘원고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타 업무에 겸직이 가능하고, 노동법령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퇴직금, 연차휴가, 제 법정수당)를 피고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②

원고의 업무는 재활군 및 잔류군 선수들의 부상 상태를 점검하고,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재활 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그에 기초한 재량판단에 따라 선수들의 수술 여부, 복귀 여부, 재활 계획 등을 세우고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비전문가인 피고 소속 육성팀장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원고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근무기간 중 자신이 한 업무의 주요 내용을 피고의 사내 전산망에 업무일지 형태로 작성하여 업로드하고, 피고에게 재활군 선수의 병원 진료 결과, 현재 상태 및 예상 재활 기간 등을 수시로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통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므로, 위와 같은 업무일지 작성 및 보고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주로 김해시에 위치한 C 트레이너실에서 일정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거나 생활하고, 그 밖에 선수단 훈련, 경기 등의 팀 일정에 상시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선수단의 훈련장소와 일정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 피고가 따로 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의 출·퇴근이나 휴가 등을 별도의 근태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휴가 일수가 제한되어 있었거나 원고가 피고의 승인 하에서만 조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사정도 없다.

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년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연봉을 근무 개월(10개월 내지 11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지급받는 금원에서 3.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사무국 직원들이 받지 못하는 전지훈련 격려금 및 시상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약정 연봉 이외에 노력에 의한 성과에 따라 추가적인 이익을 받기도 하였다.

⑥

원고는 D 연금<1>에 가입하였는데, 위 D 연금은 계약승인된 감독, 코치, 선수 및 경기운영위원, 구단계약직을 가입대상으로 하되, 구단계약직 중 국민연금 및 퇴직금 수혜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한 사람들을 그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다.

⑦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통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업무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직접 선정하여 피고에게 구매를 요청한 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에게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사번이나 이메일 계정 등이 부여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 및 인사규정이 적용되지도 않았으며, 원고는 피고를 사용자로 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⑨

피고는 매년 원고와 같은 트레이너 및 코치진의 업무 수행을 내부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즌의 재계약 여부 및 연봉 인상률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직책수당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년에 매월 483,500원씩의 직책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2019. 10.분 및 11.분 직책수당 합계 967,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부터 2019. 9.까지 매월 483,5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2019. 10. 4. 후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약서상 기재된 연봉 금액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서상 계약기간인 2019. 11. 30.까지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483,500원씩을 직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

원고는 미지급 퇴직금 20,579,829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