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가소627851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9.부터 2023.10.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단체협약서 제27조[성과상여금] 규정

*****

회사는 조합원에게 근무(승무)실적과 성과에 따라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간 월 기본급의 600% 한도 내에서 6회로 다음 기준에 의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

1.

지급대상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3개월 이전에 입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중 근무(승무)실적에 따라 다음표에 의거 차등 지급하며, 지급대상기간 중 중도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근무(승무) 실적>

-

0일 : 미지급, 3일 이하 : 90%, 5일 이하 95%, 5일 초과 : 10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제3자 재해로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회사는 휴업급여 또는 보상금이 성과상여금 지급액에 상당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

*****

○

원고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

원고는 6번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인 10.11.부터 12.10.까지 2개월 중 11.10.부터 지급기준일인 12.10.까지 질병휴직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서는 지급기준일 이전 2개월 중 단 1일만 근무하여도 성과상여금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질병휴직 등 장기간의 휴직자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단체협약서 여러 규정에 “재직 중”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이는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해당 규정의 “재직”의 의미만 근로자에 불리하게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

4)

해당 규정만 한하여 보더라도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는 “중도 퇴사자”와 반대 개념, 즉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해석된다.

5)

2호에 의하면 휴업급여금이 성과상여금 지급액에 상당하지 않은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급기준일 당일 승무(근로제공)한 자만을 의미한다면 휴업급여금이 성과상여금 지급액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이면서 지급기준일 당일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자에 대하여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6)

피고 주장과 같이 지급기준일 당일 승무(근로제공)한 자만을 의미한다면 2개월의 기간 중 지급기준일 당일 1일만 승무한 자와 필요불가결한 사정으로 상당기간 성실하게 승무하고도 지급기준일 당일 전후로 휴직한 자 사이에 현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합리하다.

○

지연손해금의 일부 기각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같은 법 제36조, 즉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직 중인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3.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10.1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주은영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