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각 금지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각 C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D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원고는 D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 각 지역C조합(이하 ‘지역C조합’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이다. 별지 1 지역C조합 목록 기재 각 지역C조합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근로자로 있는 지역C조합들이다.
피고는 별지 2 시정지시 목록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지역C조합에 이 사건 시정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시정지시에는 피고의 각 지역C조합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D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의 주요 규정은 별지 3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각 금지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시정지시 및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 등의 상대방은 각 지역C조합 및 그 임직원으로서 원고는 제3자에 불과하다. 이 사건 시정지시 또는 시정 등 요구행위만으로는 각 지역C조합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가 사용자인 각 지역C조합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하였다면 각 지역C조합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직접적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각 금지청구는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시정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각 지역C조합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등 금지청구 부분과, 각 지역C조합에 대한 시정 등 요구행위 금지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장차 상대방이 부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작위를 명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소이다. 따라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상대방의 부작위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미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장차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각 지역C조합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부작위의무 및 각 지역C조합에 대한 시정 등 요구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부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장차 그 부작위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각 금지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시정지시 및 시정 등 요구행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각 지역C조합이다. 이 사건 시정지시 및 시정 등 요구행위에는 원고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원고가 각 지역C조합와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효과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어떠한 장애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시정지시 및 시정 등 요구행위로 인하여 각 지역C조합가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단체교섭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제한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인 영향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시정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각 지역C조합 또는 각 지역C조 합의 임직원들이 피고로부터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 그 불이익처분의 위법성과 유·무효를 다툴 수 있는 자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지역C조합 또는 임직원일 뿐,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미리 각 지역C조합와 그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구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시정지시 및 시정 등 요구행위를 받은 각 지역C조합가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사용자인 각 지역C조합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청구권, 단체행동권 등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시정지시를 받은 각 지역C조합가 원고와의 단체교섭에 제대로 임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각 지역C조합와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정지시는 노동조합법 81조 1항 1, 3, 4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단체교섭권, 단결권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노동조합법 2조 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81조 1항 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취급’이라고 한다), 같은 조항 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이하 ‘단체교섭거부’라고 한다), 같은 조항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이하 ‘지배개입’이라고 한다)를 각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본문은 사용자는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5,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시정지시가 원고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이나,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의 단체교섭권,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및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소속 조합원의 사용자는 피고가 아닌 각 지역C조합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노동조합법상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서를 각 지역C조합에게 내려 보낸 행위가 원고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이 아님은 자명하고, 피고가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각 지역C조합로 하여금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시정지시는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는 점, D법이 정한 피고의 각 지역C조합에 대한 지시·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로 인하여 각 지역C조합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시정지시가 원고의 단체교섭권,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을5, 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에 각 지역C조합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거나 일부 지역C조합와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각 금지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여한울 이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