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K노동조합연맹 L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에 가입한 조합원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신의의 상부상조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회이고, 원고들은 M에 입사하여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회원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복지회 회칙(이하 ‘전별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원 1인당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거출하여 1년 이상 근속한 회원이 퇴직할 때 미리 정해진 산출방식으로 산정한 퇴직 전별금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은 2022. 5. 9.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지부를 탈퇴한 후 N노동조합총연맹 O지회에 가입하였다.
전별금 규정 중 제10조 제3항 단서조항은 “단, 가입기간 1년 미만자와 지부탈퇴, 제명, 복지회 탈퇴자는 전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퇴직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단서조항 중 ‘지부 탈퇴’ 부분은 이 사건 지부를 탈퇴하면 퇴직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복지회 회칙의 상위 규정이자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지부탈퇴를 보장한 이 사건 지부의 지부운용규정,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가입・탈퇴 및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과 이중가입, 조합원의 차별대우 금지를 보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이 지부에서 탈퇴하거나 별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탈퇴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판단
피고의 복지회 회칙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은 지부 가입과 동시에 피고에 자동 가입되어 피고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퇴직 및 지부탈퇴와 동시에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는 사실, 원고들이 M에 입사하여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회원이 되었고, 전별금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월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의 전별금 거출금이 공제되어 온 사실, 이 사건 지부의 지부운영규정 제6조 제3항 제2호는 조합원이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되었을 시 이 사건 지부 및 노동조합에서 제적되고 제적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상실되도록 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합원들이 복수노조에 이중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이후 원고들은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부를 탈퇴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단서조항 중 ‘지부 탈퇴’ 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전별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단서조항 중 ‘지부 탈퇴’ 부분이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이 지부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탈퇴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무효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노동조합법이 복수노조의 설립 및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그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서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내부적 통제로서 당해 노동조합원들만의 상부상조를 위한 복지회를 구성하여 전별금 등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에 남을지, 아니면 전별금 등 수령권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할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피고의 전별금 규정은 퇴직하는 회원들의 퇴직 전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인데, 회사에서 퇴직 또는 퇴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존 노조인 이 사건 지부를 탈퇴한 원고들이 이 사건 단서조항 중 ‘지부탈퇴’ 부분으로 말미암아 퇴직 전별금 수령권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단결권 내지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헌법적・법률적 권리가 근본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이 별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부에서 탈퇴할 때까지 다른 회원들에게 지급할 퇴직 전별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출금을 내어왔다 하더라도 퇴직 전별금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고(1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지급거절사유(지부탈퇴, 제명, 복지회 탈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회원들이 낸 거출금으로 조성된 전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뿐 원고들이 기왕에 납부한 거출금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이나 기대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단서조항 중 ‘지부탈퇴’ 부분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결권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자유를 침해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단서조항 중 ‘지부탈퇴’ 부분은 노동조합에서 탈퇴함으로서 복지회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복지회 회원의 권리인 퇴직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위은숙 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