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선박운항과 어업에 관한 신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피고 소유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다.
원고는 2017. 5. 15. 주식회사 B와 최초로 선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3. 3. 1.경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선원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선원고용계약서라고 한다). 그중 2022. 7. 1.자 선원고용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선원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년 이상 단기간의 근로를 계속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
피고
이 사건 선원고용계약서는 원고와 주식회사 B가 작성한 것으로 원고를 고용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B이다.
판단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6~12호증, 을1~3호증, 을4호증의 1~4, 을5, 6호증, 을7호증의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
이 사건 선원고용계약서에는 해고예고기간 통보의무(1조 3항), 퇴직금 지급의무(5조), 시간외 근로의 명령(6조 2항), 휴식시간 부여(6조 3항), 사회보장보호 제공(7조 1항), 선원 송환의무(8조)의 주체가 선박소유자인 피고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선원공급계약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선주 대리 관리회사 주식회사 B’로 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원고용계약서상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피고이고 주식회사 B는 피고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가 근무하는 선박에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다(갑6, 7호증). 피고는 원고를 위해 선원공제증권을 발급받기도 하였고(갑8호증),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고(갑10호증), 해양사고 예방교육을 하기도 하였다(갑11, 12호증).
피고는 자신의 선박을 관리할 업체로 주식회사 B를 선정하면서 과업지시서(을1호증)를 제공하였다. 위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의 업무는 선박의 관리와 선원인력의 공급이다. 피고는 위 과업지시서를 통해 선원에게 지급할 급여의 항목과 수준을 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주식회사 B는 피고와의 관계에서도 피고에게 선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선원을 직접 고용하여 선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7. 5. 15.경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을 계속하여 피고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여한울 이래
각주1) 이 사건 선원고용계약서 중 2022. 7. 1.자 선원고용계약서(갑2호증)만 그 전문이 제출되어 있는데, 각 선원고용계약서의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면 핵심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이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