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624
판결선고
2023. 11.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S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 피해자 T(남, 29세)은 주식회사 S의 직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7. 22:05경부터 같은 날 22:18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U에 있는, 'V'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회사 업무 등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T, W, X, Y, Z, AA의 법정진술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T, AB, AC, AD, X,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의 진술서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9장, 상해진단서 1장, 진단서, 고소장, 피의자와의 카톡·문자, 참고인(AB)의 문자, 사실확인서 8부, 단체카톡방, 녹취록, 사실확인서 8장, ㈜S의 공식지분 및 실제지분 현황, 카톡 단체대화방(두회사 직원), ㈜S 경리부장 AF과의 카톡대화(①~⑦)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근로기준법위반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의 사용자가 아니며, 이 사건 폭행은 업무와 무관하여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시장(사장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입장에서 힘들어요“, “야 아무리 술에 취해도 사장을 때리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스스로를 S의 “사장”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 ② S 대표이사 AB와 위 회사의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서 AB는 “뭐 일단은 나도 사장이지만 알잖아? 나도 무늬만 사장이고 고문님(피고인을 지칭함) 뜻을 안 따를 수 없고 이걸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고”, “나도 고문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거고, 니도 알겠지만 나도 달리 방법이 없다 지금은“, ”그래서 뭐 오너의 뜻을 거스를 순 없잖아, 나도 월급 받는 입장이고”라고 하여 위 AB도 S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S 및 R 직원들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S 경리부장 AF의 문자메시지에서 “고문님이 복리비 25만 원 사용하라고 하시네요”, “고문님이 복리비 담달부터 하기로 한 거 중지하라고 하시네요”, “이사님, 고문님께서 저보고 국내 W 자리 없을 때 견적 타이핑 도와주라고 하시네요”, “이사님 AG계장 사직서 받으셨어요? 고문님이 받아서 잘 확인하고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전 따로 받은 게 없어서요”, “이사님, 방금 고문님 전화오셔서 AH 오늘부터 스크린골프 2개월 회사에서 보조해 주라고 합니다. 대리 진급시키실 거라고 하시네요”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S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회사 업무 등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S의 거래처 접대 자리가 끝나고 귀가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