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고단2620 판결

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