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단332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