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605
판결선고
2023. 2.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B 유족회장직을 이용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지방에 현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의 10% 상당을 선납 받았으나, 실제 공사를 진행시켜 주지 못하는 등 위 공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고, 위와 같은 현충시설 유지보수 또는 현충원 신축 건설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타인으로부터 현충원 신축공사 사업을 빙자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부산 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독립유공자 등 건국 유공자들을 위한 현충원 신설 공사를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경남 산청군 F‧경북 영천시 G‧전북 익산시 H에서 각 1개, 총 3개의 현충원을 신축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해당 현충원 신설 공사에 참여하려면 공사금액의 10%를 국가보훈처 e-나라장터에 입금해야 하고, 위 금원이 입금되면 국가보훈처에서 사업을 승인해준다.”, “사업비는 평균 30억 원이고, 국가보훈처와 B 유족회가 특수하게 협약한 사업인데, 공개입찰 없이 설계도면 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국가보훈처에서 사업을 승인해주고, 선급금을 지원해준다.”, “공사 설계도 등을 국가보훈처에 접수시키면, 국가보훈처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약 45일 후 계약금의 50%를 선급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법인 통장에 입금해준다.”,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보훈처에서 약 7일 내에 입금한 돈 3억 원을 반환해준다.”, “전북 익산시 현충원 신설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 10%인 3억 원 상당을 신속하게 국가보훈처 e-나라장터에 입금해야 국가보훈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다.”, “위 사항은 국가보훈처 직원과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2021. 1. 말경까지 3억 원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방에 현충원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위 사업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와 협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공사비 10%를 선입금하거나 국가보훈처에서 공사비를 선급으로 지급해주는 등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국가보훈처 사업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려고 했을 뿐 위 현충원 신축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실재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보훈처에서 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환급해 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9.경 B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2021. 1. 29.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입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제1항 기재 B 사무실에서 E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현충원 신축 공사사업의 토목 건축 설계를 해주면, 발주처인 국가보훈처에서 공사대금의 50%인 15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아 2021. 4. 말경까지 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와 현충원 신축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국가보훈처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도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토목 건축 설계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중순경 전북 익산 K 설계도면, 내역서, 산출서, 시방서, 지반조사보고서, 구조안전확인서 각 10부, 대한민국 건국현충탑 건립공사 액자 2개 등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토목 설계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J,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고유번호증, 각 업무협약서, 이체확인증, 각 B 유족회 공문,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 현충시설 지정요청서, 게시물(플래카드) 시안, 사업계획서 등 사진, 명함, 전북서부보훈지청 공문, B 통장 거래내역서, 캡처사진, 부산진세무서 공문, 각 전북서부보훈지청 회신자료, 각 부산동부 경찰서 공문, 국가보훈처 회신 자료,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이메일, 피의자 보훈처 접수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반환금 지급반환에 대한 공문, 피의자가 날인한 납품확인 사진, 납품액자 사진, 시방서 등 납부사진, 피의자‧L 및 고소인 사이의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이메일 등, 설계예산서, 경북남부보훈지청 고소인 질의하여 회신받은 공문, 익산시 회신공문, 국고보조금 청렴이행 서약서, ‘국가보훈처 등록절차 마침’ 내용의 문자, 주식회사 Q 고객기본정보조회 1부, B 충북 유족회 CIF 관련자료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E나라도움 보조사업진행절차, 부산진세무서, 전북서부보훈지청 수사협조의뢰 회신에 대한,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질의회신에 대한, 계좌 관리자 R 전화통화에 대한, 고소인 납품사진, 보훈처 접수사진 등 추가 관련자료 제출, 본건 관련 익산시 및 전북서부보훈지청 사실관계 답변 첨부, B 전라북도 유족회 회장 S-전화수사,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보강수사-B 충북, ㈜Q 출금내역)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변제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