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325
판결선고
2023. 11.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1.경 그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부산 수영구 F 건물 G호’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에 의뢰받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12.경까지 피고용인 12명의 임금 합계 2,1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인테리어 업체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는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인 처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싱크 타일 발주를 하였다. 대금을 줘야 하므로 2차 중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차 중도금을 임금 등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초과 상태로 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21. 2. 10.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J’ 공사중재 등 담당자 K와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후속공사 업체 전화 통화, 계약서, 싱크대 관련 녹취록 재검토,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확인), 약식명령문
고소장, D간판, 계약서, 이체문자캡쳐, 견적서, 녹취록, 인테리어공사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7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편취일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안 되고 있으며(피해자가 보증보험으로부터 2400여만 원을 받았으나 받은 돈이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인지, 아니면 기소되지 않은 계약금과 중도금 1차 금원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 하고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 자료로 삼을 수 없다),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으나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죄를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의 요청으로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동안인 2023. 11. 10. 형사공탁금 500만 원, 같은 달 20일 형사공탁금 500만 원 합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들을 포함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니, 아직 미변제 금액이 상당한 현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를 변제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굳이 이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판사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