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 대표인 C에 고용되어 정상 근로하였던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육아휴직급여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6.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C 소속으로 근로하던 중 2019. 8. 6.부터 2020. 8. 5.까지 육아휴직한다는 취지로 육아휴직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근로자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매일 정규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일정한 출퇴근 시간 하에 정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닌 일용직 형태로 근로하면서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고 근로 일수만큼의 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등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근로형태와 급여가 상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부산북부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9. 23.경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육아휴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10,293,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받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8.경 위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센터에서 C 소속으로 근로하던 중 권고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육아휴직을 하기 이전에는 일용직 근로를 하였을 뿐이고, 육아휴직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근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부산북부고용센터 소속 담당 공무원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4. 22.경부터 2021. 5. 20.경 사이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164,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받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C 대표 B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 B 계좌로 이체한 점, ② 피고인은 B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B에게 변제를 위하여 입금한 금액이 10,452,833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B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3,659,7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계좌로 입금받지 않은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에 상시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일부 기간만 근무하였음에도 상시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받은 후 B에게 실제 급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상시로 업무를 하지 않고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근로 일수만큼 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휴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D 가맹점 회비 징수, 아파트 전자투표 관련 입력, 은행 입출금 업무, 서류 전달 등 사무보조일을 하였고, B로부터 가불한 돈을 변제한 것이며,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허위로 받은 급여 일부를 B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C 대표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정규직으로 상시 근무자로 근무하면서 사무직과 외근직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로 받은 돈은 피고인에게 가불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B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허위의 근로자들을 등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중임에도 이 법정과 자신의 재판에서 피고인은 정직원으로 고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
증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함께 B이 운영하는 F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거의 사무실에 있었고, B로부터 피고인이 정직원이라는 말도 들어 상시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부산 사상구 G오피스켈 주차장 운영자인 H는 피고인이 C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자신의 차량 및 C의 차량을 월주차하였고, 주차비를 C의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세무법인 I의 세무사 J은 C의 회계대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시로 회계업무과 관련하여 회계사무실을 방문하고 매월 납부서를 수령하는 업무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