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구단2051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년경 장애명 지체, 장애부위 좌측 다리, 장애정도 고도의 부분마비, 장애원인 소아마비(회백수염)로 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4급 4호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다(이하 위 장애를 '이 사건 기존 장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8.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용접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 관절염 및 외번 변형, 우측 슬관절 관절염 및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2021. 8. 25.까지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등 요양을 한 후 2021. 12. 2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2. 17.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일반동통과 우측 어깨관절 일반동통에 대하여 각 14급 10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대하여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인정하되,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장해들만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조정 14급 10호로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존 장해는 발목 부위에 관한 장해이고 이 사건 장해는 무릎 부위에 관한 장해여서 대상 부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장해는 별개의 장해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고 그와 같이 결정할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6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8급 7호에 해당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하는데, 다리는 왼쪽과 오른쪽을 별개의 장해부위로 하고 기능장해는 하나의 장해계열에 해당된다.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기존 장해와 이 사건 장해는 모두 왼쪽 다리의 기능장해에 해당하여 같은 부위의 장해이므로,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존 장해보다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여야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갑1호증,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장해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기존 장해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4급 4호의 장애인으로 등록될 당시 적용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9.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의하면 4급 4호의 다리 장애는 '한 다리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한 다리의 기능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5급 5호의 다리 장애는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가 있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4급 4호로 등록된 이 사건 기존 장해는 왼쪽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완전강직 등이 있는 장해보다 더 심한 장해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발목 부위에 한정된 장해로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장해는 왼쪽 다리의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에 해당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존 장해가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가 있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사람보다 심한 장해인 점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장해가 더 심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도 이 사건 장해로 인해 이 사건 기존 장해보다 장해가더 심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