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호텔(사업자명의: 원고 배우자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4. 14.경부터 2020. 9. 14.경까지 6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4. 17.경부터 2020. 9. 1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7,980,9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원고 배우자 C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그런데 고용유지대상자 중 D는 2020. 3. 1.부터 2020. 7. 5.까지, E, G는 2020. 3.1.부터 2020. 8. 31.까지 각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다만 2020. 9. 30.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음), F만이 2020. 3. 1.부터 2020. 11.경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1. 1. 20.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제한, 기수령한 47,980,93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및 95,961,860원(= 기수령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7,980,930원 × 2배)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위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1. 4.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0. 1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의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지배인인 F의 권유로 인원감축 없이 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경영상의 위기,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직원들의 급여에 충당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판단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이와 같은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부정행위로 적발된 적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 제4조 제3항은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ㆍ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20. 4. 17.(2020년 3월분)부터 2020. 8. 13.(2020년 7월분)까지의 부정수급액 39,870,930원(= 47,980,930원 – 8,110,000원)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8. 28. 고용노동부령 제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1호가, 2020. 9. 14.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8,110,000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1>가 각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고 그에 대해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설령, 원고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고의가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음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매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나 사업주 확인서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여기에 사업자명의자인 원고 배우자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있었다. 또한 원고는 휴직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직원들이 작성한 휴직동의서, 노사합의서도 제출하였다.
대상 직원인 D는 2020. 7. 5.에, E, G는 2020. 8. 31.에 각 근무를 종료하였음에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1개월 동안의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고용보험 상실일을 1달 후인 2020. 10. 1.로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직원들에게 2020. 9.경까지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다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반환받았다.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고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위 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부정수급의 횟수, 액수, 기간 및 그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적 필요성이 중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이나 지급제한 처분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할 공익적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에 의한 제재에 대한 내용 등을 여러 차례 인지하였음에도 반복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각종 사업자들의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결국 폐업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박정현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