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5. 12. 11.경 부산 남구 대연6동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최초 임용된 이래 2018. 8. 1.부터 2019. 6. 30.까지는 같은 구 B팀장으로,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는 같은 구 C팀장으로, 2020. 7. 1.부터는 같은 구 D팀장으로 각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원고에 대한 수사개시와 직위해제
부산남부경찰서는 2021. 4. 25. 피고에게 원고가 위 B팀장으로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직원 E(이하 ‘피해 직원’이라 한다)의 고소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준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5. 26. 원고에게 위 수사개시 등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2021. 6. 1.자로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의 경과
부산남부경찰서는 2021. 8. 12.경 피고에게 피해 직원의 고소 내용 중 아래와 같은 고소사실에 대해서 원고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준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범죄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1. 11. 10. 원고의 위 폭행 혐의에 대하여, 2022. 3. 28. 다음과 같은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하여 각 ‘구약식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의 징계의결 요청 등
피고는 2022. 4. 5. 부산광역시 조사담당관으로부터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2차 가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신고인 치유 및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등 보호조치 시행’등의 개선 요구를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는 2022. 4. 22.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청하였다.
징계의결과 이 사건 처분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 등이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같은 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를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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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에 따라 2020. 6. 20. 원고에게 ‘강등’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와 기각 결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27.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7. 27.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2018. 8.부터 2020. 8까지 약 2년 동안 피해 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피해 직원과 연인관계로 지내는 동안 피해 직원과의 갈등으로 다툼이 빈번하게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먼저 폭행을 당한 적도 많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쌍방 폭행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해 직원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벌어진 일로서 과실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 직원을 2차 가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2차 가해 또한 성립할 수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설령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직원의 고소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원고의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원고가 모두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피해 직원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원고가 저지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까지 그 비위사실이 언론에 여과 없이 보도됨으로써 이미 명예가 극심하게 실추된 점, 그로 인하여 원고는 1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구체적 판단
피해 직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를 포함하여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비위행위는 원고가 부산 남구 B팀장으로 발령난지 불과 3일 만에 원고가 주최한 첫 회식 직후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막내여직원을 상대로 발생한 사건에 해당하는 점(원고의 주장대로 위 회식이 2018. 8. 9.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날 또한 원고가 팀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② 그러한 원고와 피해 직원과의 상하 관계, 원고의 지위 내지 직책,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당시 피해 직원이 원고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원고는 단순히 그러한 피해 직원의 신체 접촉에 응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 직원으로서는 회식 직후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일방적인 신체접촉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 후 원고와 피해 직원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의 신체 접촉은 그러한 관계로 발전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하고(피해 직원 또한 그러한 취지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와 피해 직원이 연인관계로 발전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삼은 점, ⑤ 이러한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그 당시 행동은 원고가 주최한 회식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주관적 의도가 여하하였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 직원을 성희롱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직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로 인정된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폭행, 상해에 대하여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구약식 기소한 점, ② 이후 원고의 정식재판 청구로 진행된 공판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2. 12. 7 원고의 위 폭행죄에 대하여 원고에게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50만 원 보다 다액인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7. 선고 2022고정66 판결), 위 판결은 2022. 12. 15. 그대로 확정된 점, ③ 원고의 위 상해죄에 대하여는 원고가 2022. 12. 14. 정식재판청구를 취함으로써 원고에게 당초 고지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260), ④ 그러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의 가해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이와 달리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쌍방 폭행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과실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⑥ 원고와 피해 직원과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된 위와 같은 원고의 가해행위가 언론에 다수 보도됨으로써 피고의 위신과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 직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14, 22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해 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였고, 나아가 피해 직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였음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비록 피해 직원이 원고의 배우자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 또한 기혼 남성으로서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피해 직원의 그러한 행동에 빌미를 제공한 점, ③ 원고와 피해 직원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원고와 그 배우자가 피해 직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면서 각종 욕설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해 직원의 모에게 원고의 처녀성에 관한 발언도 하였으며, 그 후로도 원고의 배우자가 여러 차례 문자 내지 카카오톡으로 피해 직원에 대한 욕설과 해악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원고는 그 당시 피해 직원의 직속 상사와 감찰팀장 등에게 피해 직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원고와 피해 직원 사이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성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와 피해 직원과의 불륜관계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거나 노동조합 게시판 등에 게시됨으로써 그 당시 피해 직원에 대한 음해성소문 또한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가.목에서는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나.목에서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 측의 언동은 피해 직원의 피해 신고 이후 피해 직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 직원에게 2차 가해를 가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피해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관리자급 직원에 해당함에도 피해 직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기혼 남성으로서 여직원인 피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약 2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는바, 그러한 비위행위의 경위와 내용, 그 정도 등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적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서는 성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성실의무 위반의 유형에 대하여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부터 정직’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2의2]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2호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부터 정직’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징계기준이나 징계형평을 그르쳤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가해행위와 부적절한 관계 등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노동조합 게시판 등에 게시됨으로써 피고 행정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하였고, 피고의 위신과 명예 또한 크게 손상되었다.
원고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상당기간 직무를 정지당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직위해제는 원고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원고의 직위를 해제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뿐이고, 그러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와 징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가 그 당시 팀장의 지위에 있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등이 요구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 하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정철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