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2구합230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타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0. 12. 30. 및 2021. 2. 3. B 등 8인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함)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했다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함)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총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21. 7.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 R 및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신청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21. 9. 6.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3,600,000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그 5배에 해당하는 18,000,000원의 추가징수 및 6개월(2021. 9. 7.부터 2022. 3. 6.까지) 간의 지원금·장려금 지급제한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2.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심판위원회는 2022. 5.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장려금 부정수급을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주도한 바 없고, 위 근로자들의 부정수급행위를 인식하였으나 용인(묵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장려금 부정수급에 있어서 원고의 대표이사 R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추가징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적용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R의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한 형사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16. 판결 2022고합103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7. 5. 판결 2023노1803 판결,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사시 R이 작성한 확인서(을제2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R은 이 사건 부정수급을 지시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R의 지시에 따라 R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R이 이 사건 부정수급을 지시·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장려금의 5배인 18,000,000원을 추가징수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적용의 잘못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재판장) 강태규 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