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2구합235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군 B정찰비행단 항공작전전대 C정찰비행대대(이하 ‘C대대’라 함)에서 비행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계급은 중령이다.

나.

피고는 2022. 9. 27. 원고가 [별지1] 비행사실 기재 성희롱, 폭언, 기타 행위들을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다.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하여 2022. 10. 9. 국방부 군인징계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함)에 항고하는 한편 2022. 10.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항고심사위원회는 2024. 7. 10. 원고에 대한 종전처분을 감봉 3월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고(이하 위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이 사건 항고심사’라 함), 국방부장관은 2024. 7. 12.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항고심사결정통지를 하였다(이하 종전처분에서 변경된 감봉 3월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정리

원고는 2022. 10. 14. 제출한 소장에서 [별지1] 비행사실 기재 원고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하여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하지만 원고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개최된 이 사건 항고심사에 참석하여 기존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철회하되 [별지1] 비행사실 기재 중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순번 2, 8 발언은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징계처분이 정직 3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되자 2024. 10. 7.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원심징계사실 및 원고의 기억에 기반한 사실관계 정리’라는 목차 하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가.

[별지1] 비행사실 기재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순번 1 발언(이하 ‘제1-1 발언’이라 함)과 관련하여, D은 이 사건 조사에서 최초 1회 진술 시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 징계조사관이 D에게 휴대전화로 확인하자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징계조사관이 D의 처벌불원의사를 번복시킨 것으로 부적절하다(① 주장).

나.

[별지1] 비행사실 기재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순번 2 발언(이하 ‘제1-2 발언’이라 함)과 관련하여, 단순한 일상대화 중 피부색 등 외모에 대한 언급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② 주장).

다.

[별지1] 비행사실 기재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순번 3 내지 7 발언(이하 ‘제1-3 내지 7 발언’이라 하고, 각 발언은 ‘제1-○ 발언’이라 함)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3명이 아니라 2명이었고, 위와 같은 발언은 경직된 교육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한 것이었다(③ 주장).

라.

[별지1] 비행사실 기재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순번 8 발언(이하 ‘제1-8 발언’이라 함)과 관련하여, 짝짓기라는 말만으로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④ 주장).

마.

[별지1] 비행사실 기재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 순번 9 발언(이하 ‘제1-9 발언’이라 함)과 관련하여, ‘E 고추가 작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발언은 강의 내용을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⑤ 주장).

바.

[별지1] 비행사실 기재 2.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 발언(이하 ‘제2 발언’이라 함)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었다(⑥ 주장).

사.

[별지1] 비행사실 기재 3.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가.항 발언(이하 ‘제3-가 발언’이라 함)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가 업무를 잘 하는 친구인데 아쉬운 마음에서 한 것이었다(⑦ 주장).

아.

[별지1] 비행사실 기재 3.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다.항 발언(이하 ‘제3-다 발언’이라 함)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발언은 미국측이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약이 올라서 했던 것이었다(⑧ 주장).

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비위사실에 관하여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고의 발언 경위를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한 점,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발언도 다수 존재하는 점, 원고는 그동안 성실하게 군생활을 해 왔던 점, 부대 동료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감경사유를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이 내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경사유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⑨ 주장).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① 주장(징계조사관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회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1, 2, 을제4호증, 을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2022. 8. 19.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조사시 작성한 진술서 및 참고인 조사에서 ‘제가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징계조사관의 2022. 9. 15.자 조사보고서에는 징계조사관이 2022. 9. 15. D에게 휴대전화로 확인한 결과 ‘(D이) 양성평등개선 차원의 성희롱 사건 피해자로의 신분전환 및 등재를 원하지 않으며, 다만 사건 처리와 처벌은 원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는 D이 기존의 진술을 철회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D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징계조사관이 D을 회유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② 및 ④ 주장(성희롱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제9호증,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의 제1-2 발언은 업무 중에, 제1-8 발언은 조종사의 날 기념 충혼비 참배를 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대원들이 원고의 위 발언을 가벼운 농담으로 이해할만한 장소 및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② 원고는 위 발언을 들은 부대원들의 상급자로서 농담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③ F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조사시 원고의 제1-2 발언을 듣고 수치심이 들었고, 제1-8 발언을 듣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④ 제1-2 발언은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이고 제1-8 발언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으로써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성희롱 발언은 일회적이지 않고 제1-1 내지 9 발언과 같이 부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제1-2, 제1-8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② 및 ④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③, ⑤ 내지 ⑧ 주장(성희롱 또는 폭언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폭언의 경우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폭언을 한 경우라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의 폭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을제8호증, 을제10호증,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 을제18호증, 을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1-3 내지 7 발언을 할 당시 위 발언을 들은 피해자는 3명인 사실, 원고가 제1-9 발언을 할 때 ‘고추가 작다’는 표현을 쓴 사실이 인정되고, 위 발언들 및 제2-가, 제2-다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아울러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들을 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③, ⑤ 내지 ⑧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⑨ 주장(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015 판결 등 참조).

(나)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기본적으로 정직이 가능하고, 원고의 폭언 및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이 가능하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그보다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징계양정 기준 자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원고의 성희롱 발언은 여러 차례 공공연히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그 발언들을 할 만한 사정들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과연 원고가 자신이 한 발언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다)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제1조), 제56조 제2호에서 품위유지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제35조 제1항),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고(제36조 제3항)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군인에게는 더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상급자로서 군대 내의 성희롱 등을 방지하여야 할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원고의 행위는 하급자에게 정신적 괴로움을 줌으로써 근무 의욕 등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징계함으로써 근무 기강과 질서를 회복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올바른 병영생활 문화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으로서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재판장) 강태규 우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