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2416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E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감리를 담당하였고, 원고 B, C은 원고 회사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서 원고 B은 위 공사의 총괄감리 업무를, 원고 C은 위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의 감리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22. 6. 16.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다음, 2022. 6. 17. 원고 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위반에 대한 경위서 제출 및 현장조치 지시(E)’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벌점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2. 10. 12. 원고들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을 사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에 따라 각 벌점 3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 부존재의 위법이 있다.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목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지연됨에 따라 시공사와의 ‘행정상으로는 2022. 6. 14.자로 토목 감리원 배치를 종결하되 실제로는 잔여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토목 감리원을 상주하도록 하고, 만일 관할 관청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으로도 다시 배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합의’에 따라 토목 감리원인 원고 C으로 하여금 2022. 6. 15.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후 피고의 현장점검시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아 다시 2022. 6. 18.부터 정상적으로 원고 C을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였다. 원고 C의 연차휴가기간(2022. 6. 15. ~ 2022. 6. 17.)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5조에 따라 총괄감리원인 원고 B으로 하여금 토목감리업무를 인계받아 대체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수행 시에 건설기술인을 참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 삼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5. 다. 8) 가)는 발주기관이나 관할관청을 기망하여 건설현장에 참여하기로 예정된 건설기술인을 실제 현장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무자격자를 참여시킨 경우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원고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시공사나 피고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 원고 C의 현장 부재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5. 나. 11) 나)에 해당될 뿐이므로 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5. 다. 8) 가)에 의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목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었음에도 원고 회사가 피고 등 관계 행정청의 사전 허락이나 문의 없이 임의로 토목 감리원인 원고 C을 공사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 회사는 당초 이 사건 토목공사 종료 예정일인 2022. 6. 14.을 기준으로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서 철수시킬 계획이었다가 그 토목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어 부득이 시공사와 사이에 ‘행정상으로는 감리원 배치를 종결하되 실제로는 잔여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토목 감리원을 상주하도록 하고, 만일 관할 관청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으로도 다시 배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공사와의 일방적인 합의만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상주시킬 의무가 면제된다거나 그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회사가 피고의 현장점검일(2022. 6. 16.) 이전과 그 당일에 시공사, 피고 등 관계 행정청과 사이에 주고받았던 공문 등 자료(갑 제3, 4, 7호증, 을 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당초 이 사건 토목공사 종료 예정일인 2022. 6. 14.을 기준으로 토목 감리원인 원고 C의 현장 배치를 종료할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그대로 원고 C을 현장에서 철수시켰다는 것을 시공사와 피고에게 통보한 내역만 확인될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 C 등 토목 감리원이 현장에 더 상주하도록 조치, 원고 C의 연차휴가기간에는 총괄 감리원인 원고 B으로 하여금 토목 감리를 대체하도록 조치, 행정상으로만 토목 감리원 배치를 종결하되 피고 등 관계 행정청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후에 행정상으로도 현장배치된 것으로 처리되도록 조치 등)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시공사, 피고와 사전에 논의하거나 이에 관하여 동의․허락을 구했던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 자료(갑 제5호증 원고 C의 2022. 6. 13.자 휴가신청서, 갑 제6호증 원고 C, B 명의의 감리업무 인수․인계서, 갑 제8호증 원고 회사 명의의 토목 감리원 배치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 갑 제9호증 시공사 명의의 토목감리 연장의 건)들은 모두 피고의 현장점검 이후에 원고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 담당자로부터 법령위반사실을 적발당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그 자료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갑 제11, 13,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컨대,「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근무상황부, 감리원 근무상황판, 감리원 연차휴가시의 비상연락망 등 감리원의 근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도 없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호는 건설기술인에 관하여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은 그러한 건설기술인 또는 그 건설기술인을 고용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5. 다. 8) 가)는 그 중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소홀’의 한 태양으로서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문언과 전반적인 내용,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있어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건설기술인의 참여 없이 건설엔지니어링 업무가 진행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일체의 경우가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감리원이 감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참여하다가 이탈하게 된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거나 발주기관, 관할관청을 기망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들은 토목 감리원인 원고 C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적법한 연차휴가에 따라 현장에 부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적법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두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5. 나. 11) 나)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승현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