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3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4.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0. 10. 29. 피고와 주택도시보증고사 신용평가 및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기술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세부사항의 주된 내용 별지와 같다.
원고는 2021. 3. 26.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2. 29.부터 2021. 3. 18.까지 총 18,900,000원(세전 금액, 세후로 계산하면 18,272,1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1. 3. 26.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일종의 근로계약으로 원고는 2021. 3. 26.까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21. 3. 26.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21. 2. 1.까지의 임금은 지급하였으나, 2021. 2. 2.부터 2021. 3. 26.까지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11,168,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11,168,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원고가 시스템 개발을 모두 완료하지 않았고, 원고가 개발 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은 약 4개월이라는 단기간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 C이 피고에게 개발인력 지원을 요청하여 원고가 개발인력으로 참여한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피고 회사와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피고의 일반적 업무가 아닌 위 프로젝트의 특정업무만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원고는 월 6,3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동안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는 신용평가 및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으로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 볼 수 있는 품질보장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은 약 4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간연장이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계약의 보수는 일의 완성 여부 또는 진척 정도와 무관하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④ 피고 역시 일의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2020. 12. 29.부터 2021. 3. 18.까지 총 18,900,000원(세전, 세후로 계산하면 18,272,100원)을 지급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을 그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미지급한 2021. 2. 2.부터 2021. 3. 26.까지의 용역대금의 합계 11,168,850원[= 6,092,100원(2021. 2. 2.부터 2022. 3. 1.까지의 임금 6,300,000원에서 세금 3.3%를 공제한 금액) + 5,076,750원(2022. 3. 2.부터 2022. 3. 26.까지의 임금 5,250,000원에서 세금 3.3%를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일의 미완성 또는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계약에서의 보수의 지급은 일의 완성이 아닌 위임사무의 완료로 이루어지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2021. 2.경 감리 및 추가감리가 이루어졌고, 2021. 3. 17.경에도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결함에 대하여는 개발자를 통한 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의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2021. 2. 10.자 감리보고서에 의하면 상시모니터링 부문의 기능요구사항이 2021. 1. 31. 일정을 기준으로 44.8% 지연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C 사이에 2021. 3. 5.까지 기능개선을 하는 등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개발자인 D을 통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의 개발기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한 부분은 대부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의 보완을 위해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계약의 경위, 계약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금액을 8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935,080원(= 11,168,850원 × 8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1.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