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을 고려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491,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47346
판결선고
2022. 11. 24.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를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사내이사로”를 “대표자인 사내이사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제5면 제10행의 각 “피고 회사와”를 각 “피고회사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13행의 “갑 제3, 4, 9내지 18, 20호증의”를 “갑 제3, 4, 9 내지 18, 20호증, 을 제6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부터 같은 면 제18행의 “업무를 한 사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입되어 있었던 점(피고회사는, 원고가 입사 당시 명시적으로 고용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퇴사할 때에도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다투는데, 위 주장을 원고가 D에 사내이사로 취임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피고회사에 대한 고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 또한 원고가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원고를 퇴직처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묵시적으로나마 피고회사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에도 계속해서 피고회사의 제주도 건축공사현장 업무를 처리하였고(피고회사는,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제주도 건축공사현장과 관련된 업무를 사적으로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를 1년이 넘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회사 대표이사 및 직원들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등 업무적인 연락을 꾸준히 하였던 점,』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의 “회사로 보이는 점,”을 “회사로 보이고, 설령 D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C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원고의 겸직이나 겸업을 금지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기간에도 피고회사의 직원이었음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5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피고가”를 “피고회사가”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안혜미 허성민
각주1) 제1심은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는데,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원금의 일부만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에 따라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