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4734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을 고려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