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나5057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M, 제1심 공동원고 D, K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Q회사의 R에게 매월 이체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라는 표제 하에,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상,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2)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Q회사의 R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M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M로부터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안혜미 박승휘

각주1) M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각주2) 제1심 공동원고 중 D, K에 대한 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나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