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1. 5. 26. 부터, 피고 C은 2021. 5. 27.부터 각 2023.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의 지위
D은 2010.경 부산 기장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G에 위치한 'H', 'I', 'J', 'K' 등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2015. 4.경 L, M에 있는 'N', 2016. 5.경 O에 있는 'P', 2017. 2.경 Q, R에 있는 'S' 상가건물 신축·분양사업도 시행하였으며, 2016. 11.경 부산 기장군 U면 일대에 'V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14필지를 매입하였다.
피고 B은 D의 사촌누나로서 'K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 F 영업3부장으로 영업홍보, 투자자 모집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투자약정의 체결 등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을 소개받아 투자에 대한 설명을 받아 2018. 4. 26. F 본사건물인 J에서 'S'의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약정서 내용 중 "갑"은 D,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를 작성하고, 작성된 투자약정의 내용에 따라 S D 명의 T은행 계좌에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D
D과 W은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합21, 2019고합37(병합), 2019고합66(병합), 2019고합75(병합), 2019고합90(병합), 2019고합95(병합), 2019고합129(병합), 2019고합145(병합)]. 위 사건에는 'D과 W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12. 2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포함한 대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D을 징역 12년에, W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0노41) 법원은 2020. 7. 23. D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D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20고합40)에 위 파기환송 후 사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2020고합132)을 병합하였다.
위 법원은 2021. 1. 26. D을 징역 20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1노95)에 W에 대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나)항 기재 항소심(같은 법원 2020노41)이 병합되었다.
부산고등법원은 2022. 2. 16. (나)항 기재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일부 달리하여 D을 징역 18년에, W을 징역 6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판결은 2022. 6. 16.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2도3490)로 확정되었다.
피고 C
피고 C 등은 2020. 4. 13. 'D, W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등으로 약식기소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1440) 2020. 6. 10.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 C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342), 위 법원은 2022. 8. 19. 원고를 투자자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C을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C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2노2383).
판단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한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D의 사촌누나로서 'K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의 아들이자 F영업3부장인 피고 C을 소개받았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일정기간 후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D, W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에서 이례적인 고율의 수익보장약정을 듣고서도 투자의 위험성이나 F의 경영상태 등에 관하여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 B의 투자권유나 피고 C의 투자설명에 따라 투자를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며 피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은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21. 5. 26.부터, 피고 C은 2021. 5. 27.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재판장) 이효신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