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591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2. 7. 25.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22. 8. 1.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5. 6.부터 2021. 4. 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21. 9. 27. 피고와 사이에 형사조정금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위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1. 11. 8.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최저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결정<1>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또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2>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①

원고는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매월 보수로서, 적게는 1,240,950원에서 많게는 1,600,000원의 위촉계약금에 원고가 판매한 제품판매수익금을 더하고 여기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아왔다(피고가 제출한 2023. 3. 19.자 보정서 89면 참조<3>). 원고가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던 것은 아니나 월 보수의 변동폭이 사실상 고정급에 가깝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았고, 원고가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세콤카드로 출근시간을 기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대체로, 휴무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을 피고의 미용실이라는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오전 예약고객의 유무와 관계없이 09시 30분 전후로 출근하였다가 저녁 8시에 퇴근하는 등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저녁예약이 없는 경우 1~2시간씩 일찍 퇴근하기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근로자의 지위와 양립 불가능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시술에 필요한 미용도구 및 재료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C에서 미용보조업무를 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원장인 피고와 2인 1조로 짝을 지어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자신의 보조직원을 두고 고객에게 시술을 한다거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술가격이나 할인율의 범위를 결정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위 보정서에 의하면 빨래 개는 일 역시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다. 피고는 실수로 그리 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그 중요성 등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형사절차에서 원고와 합의를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는 않고 있다.

⑦

그밖에 피고가 위 보정서에서 주장하는 사정들 역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다.<4>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되게 지급한 임금 차액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최저임금 차액이 10,415,420원, 퇴직금이 3,709,486원인 사실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14,124,9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4. 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박나라 장윤실

각주1) 이와 관련하여 갑 제2호증의 2면에는 “피의자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2) 피고는 사업소득공제율 3.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원을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위 금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의 수입치고는 그다지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주4) 피고는 위 보정서 97면에서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조금 어려워서 퇴직금 없어도 괜찮다고 하여 채용하였지만 퇴직 후 퇴직금을 거론하면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