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59974
판결선고
2024. 1. 18.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3쪽 10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제15쪽부터 제17쪽까지의 ‘별지 목록(1)’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목록(1)’로, 제18쪽부터 제23쪽까지의 ‘별지 목록(2)’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목록(2)’로 각 고친다.
【 원고는 합계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투자원금, 수익금, 처분대금에 관한 청구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자본과 인력을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1, 3호점에 관하여, 매월 순영업이익의 45%, 위 각 매장을 처분할 경우 수익금의 45%를, ② 이 사건 4호점에 관하여, 피고 보유 지분에서 발생한 매월 순영업이익의 45%, 위 매장을 처분하는 경우 피고 보유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45%를 지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9. 15.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합계 87,956,006원을 투자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투자금’이라 한다), 이와 별도로 2016. 2. 17.부터 2016. 7. 26.까지 이 사건 1호점 리모델링 공사, 이 사건 4호점 개설,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제빵공장(이하 ‘이 사건 K공장’이라 한다) 개설 등을 위하여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합계 189,223,300원을 투자한 후 피고로부터 153,35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원고가 순수하게 투자한 돈은 35,873,300원(= 189,223,300원 – 153,350,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2차 투자금’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영업수익, 처분대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의 제5쪽 제8행의 “이하 같다)의 기재에”를 “이하 같다),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로, 제16행의 “86,256,006원”을 “87,956,006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의 제6쪽 제1행 끝에 “한편, 원고는 그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사건 1, 3호점에 출근하면서 매장을 직접 관리하였고, 일부 직원들은 이 사건 1, 3호점을 오가면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주기적으로 이 사건 1, 3호점의 메뉴, 가격 등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한 후에 의사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1, 3호점의 사업자계좌는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직원을 통해 관리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2행의 “백화점 입점 매장인”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백화점 입점 매장인 이 사건 3호점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 3호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까지 지분에 따른 분배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의 제8쪽 제5행의 “갑 제2, 24,”를 “갑 제2, 18, 24,”로 고치고, 제9쪽 제16행에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6. 10.경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K공장의 소유자는 원고이나, 그 매출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김아름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