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2나6334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20카정10007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9. 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