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0. 7. 20. 부산지방법원 2020가소25895호로 '피고가 2017. 5. 26.경 위 회사 마당 압축기롤러 앞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팔꿈치의 심한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청구원인에 근거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주위적으로는 '연대하여 6,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연대하여 9,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1. 5. 1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이로 인해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21. 7.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1. 11. 1.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22. 6. 30.경상해죄 등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피고는 2022. 9. 20.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2017. 5. 26. 17:40경 위 회사 마당 압축기롤러 앞에서 고물 분류 작업 중인 원고가 파지로 사용할 수 없는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왔다는 문제로 시비된 후 원고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약 3주간의 팔꿈치의 심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47 내지 49호증,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원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5. 26. 17:40경 소외 회사 앞마당 압축기롤러 앞에서 원고의 멱살과 팔을 비틀어 원고를 시멘트 바닥에 처박히게 하여 초진 3주간과 추가 1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심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치료비와 약제비 손해 10,732,516원, 임금과 관련된 손해 131,144,704원(근로기준법에 따른 손해73,420,000원 및 실직손해 57,724,704원), 노동청의 간접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 32,400,000원, 위자료 9,5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232,510원(= 치료비 10,732,510원 + 위자료 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개의 금전채권을 일괄하여 청구함에 있어 그 총 금액의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083,60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촉탁으로 송부된 이 사건 선행소송 기록 및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주위적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기존 월급 1,800,000원, 휴일수당 및 파손된 안경값 2,120,000원, 병원치료비 2,500,000원, 노동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손해 2,000,000원, 위자료 3,000,000원, 약값 및 차비 등 500,000원, 해고수당 최대 5,400,000원 중, 6,420,000원(휴일수당 및 안경값 2,120,000원+병원치료비 2,500,000원+해고수당 1,800,000원)만 청구한다.'고 주장하고(이 사건 선행 소송의 소장 참조), 예비적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임금 관련 손해 61,800,000원, 치료비 33,159,864원, 취업패키지 학원비 최대 15,000,000원, 대학교 강사월급 최대 5,0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등의 손해를 입었고, 계산착오나 입증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9,42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정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사건 선행 소송의 원고 2021. 3. 25.자 준비서면 참조)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선행 소송의 경과와 원고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을 따름이고 그 청구의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기재한 손해의 액수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와 같은 통상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나머지를 유보한 일부만의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전부에 미친다(설령 원고 주장의 손해 안에 선행 소송 변론종결 후 발생한 손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미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효신(재판장) 유현영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