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거듭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용범위에서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에 등장하는 “피고 D”를 “피고”로, “피고 E”를 “제1심 공동피고”로 전부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 』부분 기재를 추가한다.
『⑦ F, 피고 대표이사 L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292) 전부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는 ‘L이 수급인인 F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인정근거]”에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를 아래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친다.
『1)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근
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한편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7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인양하여 세워둔 철판의 클램프 체결을 해제하여 이동시키다가 위 철판이 망인 방향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위와 같이 클램프 체결을 해제한 것은 애초부터 위 철판이 한 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이송되어 무게중심을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철판이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다거나, 평소에는 고정조치 없이는 클램프 체결을 해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특히 피고의 작업장의 경우 한줄걸이 방식으로, 수직형 클램프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이송․고정함에 따라 중량물의 흔들림, 체결부위 탈락 등의 위험이 상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조차 되지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도 부재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급인인 F뿐만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 L, 피고 역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인 망인이 작업을 하게 된 이상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안전조치를 수급인인 F로 하여금 취하도록 하거나 스스로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피고의 지위,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중대한 과실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망인과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 첫머리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 중 “피고들”을 “피고”로, 제8면 제20행 중 “피고들은”을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로, 제9면 제1행 중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제9면 제5행 중 “피고들에”를 “피고에”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 중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