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69254 판결

2022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 사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4,149,751원 및 그중 1,185,470,852원에 대하여는 2016. 2. 28.부터 2022. 10. 26.까지는 연 5%, 18,678,899원에 대하여는 2016. 2. 28.부터 2023. 10. 11.까지는 연 5%, 각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 가, 70%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10쪽 15줄 '약정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 ⑤ 피고 B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보냉재 시공 관련 경험이나 기술을 가진 인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피고 B의 설립목적 즉, '선박용탱크 및 파이프의 보냉재 제조 및 시공업'에 배치되는 점, ⑥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따르면 J 부장이 소속되었던 피고 B의 시공부는 도급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설치된 부서로 보이는 점, ⑦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의해서도 피고 B의 시공부 직원이 작업 결과물을 직접 검사하면서 작업물의 수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시한 점, ⑧ 이 사건 고소차는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직접 임차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에 투입한바, 피고 B은 이 사건 작업에서 고소차의 운용을 위하여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피고 D에 대한 도급사용자로서 수급근로자인 원고의 산업재해 피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산업재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고 B 또한 원고에 대하여 공동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

제1심판결 11쪽 8줄 ~ 18쪽 10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 ·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381,746,094원

(1)

인적사항: 남자, K생, 사고 당시 만 45세 6개월 10일

(2)

월 소득 및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2035. 8. 17.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얻음

(3)

여명종료일: 2046. 10. 11.

(4)

노동능력상실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외과 100%, 비뇨기과 49% 등 중복장해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L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4)

계산<2>

나.

향후치료비: 352,076,59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2019. 8. 30.자 및 2019. 10. 30.자), L병원장(2019. 11. 21.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신경외과: 162,952,273원{=10,520,584원<3>[=194,040원(외래접수)+3,650,000원(외래약물비용)+74,200원(혈액검사)+19,640원(소변검사)+184,840원(간, 신기능)+80,600(혈액 전해질)+27,224원(심전도)+28,520원(흉부엑스선)+150,000원(MRI)+912,500원(기저귀)+ 5,096,000원(물리치료)+103,020원(근전도 검사)]×호프만 수치 15.4889<4>}

(2)

음경보형물: 28,455,000원(=15,000,000원×호프만 수치 1,897<5>)

(3)

방광치료: 147,090,307원(=9,520,285원×호프만 수치 15.4502<6>)

(4)

성형외과: 13,579,015원(=18,050,000원×호프만 수치 0.7523<7>)

다.

보조구<8>: 10,325,051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1)

특수의자: 2,825,520원(=800,0000×호프만 수치 3.5319)

(2)

욕창방지방석: 1,915,236원(=360,000원×호프만 수치 5.3201)

(3)

특수매트리스: 3,872,225원(=250,000원×호프만 수치 15.4889)

(4)

특수침대: 1,712,070원(=900,000원×호프만 수치 1.9023)

라.

개호비: 1,495,923,135원

(1)

관련 법리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 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등 참조).

(2)

개호시간 및 인원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지마비로 이동이나 의복의 착탈, 목욕, 식사준비 및 처리, 배뇨, 배변 등 일상적 생활이 불가능하고 척추변형, 근위축 등의 후유증으로 강직이나, 욕창 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개호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감정인의 판단은 감정인의 재량범위 내에 있고, 이를 채택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3)

개호비의 계산방법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그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등 참조).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손해는 전액을 구하고 그 이후 발생한 손해는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위 기준 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되나(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이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현가를 산정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전부터 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방법에 비하여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였거나,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발생일인 2016. 2. 28.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간병급여 마지막 지급일인 2022. 3. 31.을 기준으로 ① 그때까지 발생한 기왕개호비와 ② 위 시점 이후에 발생할 향후개호비를 구분하여 개호비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①항 기왕개호비를 별도 중간이자의 공제 없이 2022. 3. 31.을 기준으로 발생한 비용 전액을 청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시점으로부터가 아닌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구하고 있어서 그 방법대로 손해액을 계산할 경우 과잉배상의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위 ②항 장래개호비의 경우에는 2022. 4. 1.을 기준으로 장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을 현가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개호비 청구에 대해서는 기왕개호비와 향후개호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016. 2. 28.부터 여명종료일인 2046. 10. 11.까지 기간에 대한 전체 개호비를 사고발생일(2016. 2. 28.)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4)

구체적인 계산

㈎ 개호비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 보통 인부의 노임적용

㈏ 계산: 1,495,923,135원

마.

공적보험의 공제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2021. 9. 30.까지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장애급여 공제

요양종결 이후의 일실수입 합계액 381,746,094원에서 앞서 본 장애급여 일시금 226,375,083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액은 155,371,011원이 남게 된다.

3)

개호비 공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개호비 합계액 1,495,923,135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간병급여 합계액 14,345,800원을 공제하면 개호비 합계액은 1,481,577,335원이 남게 된다.

바.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60%

계산: 1,199,609,995원{=1,999,349,992원[=155,371,011원(일실수입)+352,076,595원(향후치료비)+10,325,051원(보조구)+1,481,577,335원(개호비)]×60%}

사.

기타 공제 등

피고들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금액은 앞서 본 보험급여에 대한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

1)

피고 D이 기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8,460,244원<9>(=21,150,610원×40%)

2)

피고 D이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37,000,000원

3)

따라서 책임의 제한을 거친 바.항 기재 손해배상채권 1,199,609,995원에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각 공제하면 1,154,149,751원이 된다. 4) 한편, 손해배상청구에서 재산상 손해 중 소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와 적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처분권주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양 청구를 별개로 보아야 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은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를 합산한 다음 피고들이 지급한 치료비 및 합의금 부분을 공제하여 전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였을 뿐 소극적 손해배상액과 적극적 손해배상액을 구분하여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에서도 부득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처분권주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로 230,612,522원(일실수입 2,836,981원+개호비 227,775,541원)을 추가로 청구하였는데, 위에서 인정된 원고의 재산상 손해 1,154,149,751원과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재산상 손해 1,135,470,852원의 차액이 18,678,899원이므로 당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재산상 손해 전부를 인정하도록 한다.

아.

위자료

사고의 경위, 피고 B, D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한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 B,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4,149,751원{= 1,154,149,751원(재산상 손해)+50,000,000원(위자료)} 및 그 중 제1심 판결이 인용한 1,185,470,852원{= 1,135,470,852원(재산상 손해)+50,000,000원(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28.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0.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18,678,899원(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재산상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28.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

원고의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현영(재판장) 서호원 이효신

각주1) 항소장에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피고'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 선해한다.

각주2) 요양종결일인 2020. 11. 30. 다음날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함.

각주3)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1년 단위로 지출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원고가 주장하는10,535,584원은 계산의 착오로 보인다.

각주4)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회신일자인 2019. 10. 21.에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

각주5)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회신일자인 2019. 11. 19.에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0년 단위로 지출.

각주6) 이 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회신일자인 2019. 11. 19.에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년단위로 지출.

각주7) 편의상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에 1회 지출되는 것으로 계산.

각주8)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회신일자인 2019. 10. 21.에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하여 여명종료일까지 각 보조구의 수명에 따라 반복 지출

각주9) 원고가 기왕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지급치료비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고,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들의책임비율을 초과한 부분만 공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