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주점의 운영 형태
부산 동래구 H건물, 3층 소재 D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은 카운터 담당 1명, 음식 및 안주 조리 담당 찬모 1명, 웨이터 1명이 상시로 근무하여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피고는 2016. 3. 7.부터 2018. 2. 5.까지 관할 과세관청인 동래세무서에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다만 같은 기간 이 사건 주점의 실질적인 관리는 피고의 모친 G가 담당하였다.
객실이용료의 부과 및 전달
이 사건 주점의 손님들은 주점 내 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객실의 크기에 따라 20,000원 혹은 30,000원을 객실이용료(소위 테이블 차지)로 지불하였다.
G는 매일 위와 같이 지불받은 객실이용료의 합계액 전부 또는 일부를 웨이터에게 전달하였다.
원고의 근무 기간 및 근로 조건
원고는 2015. 10. 30.부터 G가 동업자인 I와 함께 운영하는 'J주점'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1.경부터 2018. 8. 17.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음식 및 안주 조리 담당찬모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일마다 18:00부터 익일 05:00까지 근로하였고, 매월 2회 휴무하였다.
원고는 위 근무 기간 동안 피고 및 G로부터 아래 표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같은 기간 이 사건 주점의 웨이터인 K으로부터 일별 객실이용료 합계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객실이용료 분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근무 기간 동안 지급받은 위 객실이용료 분배금의 월별 합계는 최소620,000원부터 최대 1,080,000원에 이르렀다.
원고의 G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혐의 고소
원고는 2018. 9. 18. '이 사건 주점에서의 근로 대가로 지급받았던 임금 중 기본급 월 1,500,000원만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고, 이는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G를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사건번호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24222호).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9. 8. 30. 위 사건에 관하여 '객실이용료 분배금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G의 최저임금법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한 기간의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찬모로 근무하며, 월 2회 휴무일을 제외한 매 근무일에 18:00부터 익일 05:00까지 근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매월 피고로부터 위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 1,5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 사업자등록 기간(2016. 3. 7.부터 2018. 2. 5.까지)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부분 임금 8,237,289원 및 퇴직금 3,799,561원의 합계 12,036,850원(= 8,237,289원 + 3,799,5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객실이용료 분배금과 일비는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위 돈들을 지급받아 이 사건 주점 근무자들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하였을 뿐이므로, 객실이용료분배금과 일비는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기간에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주점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객실이용료 분배금은 그 지급조건 및 지급비율이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일이 확정적·규칙적이므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7. 관할 과세관청인 동래세무서에 이 사건 주점의 개업을 신고하였고, 2018. 2. 5. 그 폐업을 신고한 사실,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2016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원고에게 월 급여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G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10. 30.부터 2016. 4. 30.경까지 G가 I와 함께 운영하는 'J주점'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1.경부터 G가 그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개업한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를 노래주점의 찬모로 고용한 사람은 G이다.
이 사건 주점에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금고를 관리하며 월급을 지급한 사람은 G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는 동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G를 고소하였고, 피고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G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을 제2호증)에도 G가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 피고에게 고용된 근무 기간을 2015. 10. 30.부터 2018. 8. 17.까지로 특정하였는데, 2015. 10. 30.부터 2016. 4. 30.까지의 기간은 피고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J주점'에서 근무한 기간이다. 그렇다면 원고도 자신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용자를 G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는 G를 실질적인 사업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G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 임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최지영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