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73338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임금

1)

이 사건 임금청구에서 결국 판단해야 할 문제는 원고의 보수가 어떻게 약정되었는가 하는 점이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청구의 당부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제1심 및 이 법원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보수가 월 고정급으로 약정되었다는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피고는 원고가 2019. 11.경에는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9. 11.분 보수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1. 7.부터 2019. 11. 18.까지 이 사건 주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2019. 11.경까지 원고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던 2019. 11. 18.에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보수 중 한 달 치인 5,000,000원을 입금하였던 점, 원고는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주점에 복귀하여 다시 일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이 사건 주점에서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2019. 11.분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2019. 12.분부터의 보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피고와 원고가 급여를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 등을 하였으므로 2019. 12.분부터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5,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2.분부터의 보수를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외상매출대금 및 E의 술값

1)

외상매출대금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은 소사장제로 운영되었는데 원고가 자신의 지인을 데려와 외상매출이 발생하면 미수대금을 추심해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원고가 2021. 3. 26. 피고에게 외상 주대 3,7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외상매출대금 3,74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제1심에서 인정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원고는 이 사건 주점의 매출과 상관없이 피고로부터 고정적인 급여 월 5,000,000원을 받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 외상 술값에 대한수금을 지시하고, 원고는 주점 고객으로부터 외상 술값을 수금하면 이를 피고에게 입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외상술값 3,74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2021. 3.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원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위 1,000,000원은 대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밀린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계속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가 2021. 3. 2. 위 1,000,000원을 원고에게 보수 명목으로 입금하여 준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E의 술값

원고는 E의 술값 16,1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갚기로 약정한 바 없고, 설령 원고가 위 E의 술값을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15,16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제1심에서 인정한 증거에다가 을 제9,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E의 술값을 자신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이고, 2021. 3.경 피고와 금전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면서 확인된 E의 술값 16,100,000원을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