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18. 선고 2022노1143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2022. 5.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비로소 변호인을 선임한 후 그 변호인이 2022. 12. 6. 이 법원에 변론요지서를 통해 무죄 취지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구체적 양형이유에다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권준범 양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