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노12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C’라고 한다):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기계 청소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청소작업 중 롤러 형태의 기계 사이에 신체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1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서는 그동안 수시로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작업시간 이전에 청소작업을 시작하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롤러가 정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어 청소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