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오히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D와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준범(재판장) 양우석 김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