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린 이후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K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실제로 근무하였고, 캐나다에 피해자 회사의 연락사무소가 필요하여 실제로 사무실을 임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K의 임금 및 캐나다 연락사무소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5억 원을 확실히 투자받을 수 있으니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돈거래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조만간 5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2016. 12.경 5억 원을 조달할수 있는 투자건이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위 투자는 아직 당사자간의 교섭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화된 아무런 실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부채 증명원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부채는 21억 원가량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데, “이와 같은 재정적 상황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2015년경부터 갑자기 운영이 힘들어진 탓에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구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돈을 차용한 탓에 초래되었다”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운영수익으로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에 소재한 주식회사 D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자신이 베트남에서 운영하던 베트남 공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인들의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내지 생활비 및 가족들의 해외 주거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4년간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900만 원가량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주식회사 D에서 약 14년간 경리업무를 담당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피고인은 직원인 저에게도 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아직 못받은 금액이 5,0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의 상환을 독촉하였는데 이에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에게 “베트남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베트남 공장 역시 이미 부채가 많아 베트남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너무 많고, 베트남 공장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도 직전이라고 보면 된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의 이 사건 회사의 운영현황 내지 재정적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한 편취 의사를 추단할 근거가 된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도 원심은, 원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해외유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캐나다에서 거주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주택비용까지 조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금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한 E은 “제가 2014년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피고인의 자녀들은 모두 베트남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의 배우자 K은 자녀들의 영어 교육을 위하여 캐나다로 유학가려고 하였다.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K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K은 피해자 회사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업주부였다. K과 업무적으로 연락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자금을 이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제안한 것이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하여까지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베트남 현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N 역시 E과 대동소이한 진술(저는 베트남에서 2009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그 때 K 사모님은 자녀들을 데리고 딱 1번 공장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이외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K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을 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K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고 이 사건 사무소 역시 피해자 회사의 캐나다에서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캐나다에서 처리한 업무내역, K이 처리한 업무 내역 등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당심의 판단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한 경위, 피고인이 당시 처해있던 객관적인 상황 및 그에 의한 변제 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금원 차용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도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들이 캐나다로 유학을 간 경위와 상황, 관련자들의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이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가족들의 해외유학생활을 위하여 K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주택비용을 조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피고인이 2022. 12. 27. 제출한 양형참고자료에 의하면 K이 피해자 F를 상대로 153,172,015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 F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5면 12행의 ‘피고인으로부터’를 ‘피해자로부터’로, 제8면 3행의 ‘M’을 ‘E’으로, 제8면 13행의 ‘K’을 ‘E’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권준범(재판장) 양우석 김윤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